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정부여당은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저출산 및고령화사회 대책기본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경직되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정부여당의 성의있는 협조를 촉구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현상이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화 고착화되고 있으며,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 의원은 "한나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17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당내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성안하여 당론으로 제출한(2004년 9월 4일)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법안제출에 뒤이어 정부여당이 내놓은 고령화관련 법률들은 일부 한나라당 안을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고령화의 근본적 원인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은 배제한채 인구고령화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한 대응책들에 집중하는 한계점을 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돼 논의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기에, 저출산사회 대책기본법의 대표발의자로서 본인은 법안 명칭을 비롯한 제반내용에 있어 한나라당 안과 정부여당안의 조화로운 절충을 제안한다. 또한 조속한 법안심의 통과를 종용한 바 있으나 아직도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성토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저출산 현상으로 고령화가 더 심각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저출산을 단순히 고령화의 한 원인으로 취급하고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수년 전부터 고령화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통령소속위원회도 구성하며 대책도 강구해 왔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한 것도 이러한 기본인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말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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