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조성된 재원(건강증진기금)으로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암 관리 사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 발표했다.

어린이·청소년(소아·아동)의 암은 평균 70 80% 정도의 높은 완치율을 보이며, 대부분 염색체 이상 또는 유전자 변이 등 선천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정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소아 아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백혈병 환자 1663명에게 의료비로 매년 25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아 아동 암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연령과 지원 암종을 더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지원연령을 15세 이하에서 18세 미만(만 0∼17세)으로 상향 조정했고, 대상 질병도 백혈병에서 전체 암종으로 확대(C00∼C97, D00∼D09, D37∼D48중 일부)하여 의료비(비급여 포함)를 지원한다.

따라서 지원예산을 지난해 2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했고, 지원수준도 대폭 인상하여 백혈병의 경우 지원액을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상향조정했고, 뇌종양, 비호지킨림프종 등 그 외의 암종은 최대 1천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41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9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 적용한다. (2004년도 기준 : 소득 294만원 이하 및 재산 1억 8천만원 이하)

그동안 본인부담상한제, 항암제 투여횟수 확대 및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등 암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으나, 고액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암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그 동안 지원하지 않던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암 환자 총 2만 4500명에 대해 총 182억원을 들여 치료비를 처음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암 조기검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해서 암 치료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사업을 실시하면서도,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조기검진사업과 암 치료율 제고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로 의료기관이용시 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 2종수급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한다. 암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 암종에 대해 최대 120만원의 범위 내에서 법정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셋째로 폐암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폐암은 2"003년도 우리나라 주요 암 사망원인 1위인 질환이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 중 흡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폐암환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전체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 1백만원을 정액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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