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 http://www.ncc.re.kr)는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18일 오후 1시 30분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동안 호스피스 문제에 관련해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인정, ▲말기환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선택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은 2002년 정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계획 발표 후 2003년부터 2년간 시행된 「말기 암 환자호스피스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법안 마련과 건강보험수가체계 등 우리 현실에 적합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화 현황 및 발전과제(국립암센터 삶의질향상연구과장 윤영호) △의료전달체계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중요성(서울대병원 암센터 소장 허대석)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제화 방안(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손명세) 등의 주제발표에 이은 분야별 전문가의 지정토의로 진행되었다.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의미와 향후 준비사항

한편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2002년 정부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03년부터 2년간 "말기 암 환자호스피스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래서 "이제 시범사업 결과를 정리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법안 마련, 건강보험수가체계 등 우리 현실에 적합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란 목소리가 호스피스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한 암 사망자수가 한 해 암 사망자 6만4천여명의 5.1%(3,266명)에 불과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재정상태는 응답한 61개 기관 중 46개(75.5%)에서 재정상태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위와 같은 어려운 현실과 관련해 "완화의료기관의 절대적인 부족과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의 건강보험수가 마련과 암관리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기 암 환자전문병원을 지역별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중소병원의 병상 일부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으로 전환하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들과 국민들 의견

2004년 처음 실시된 16개 시-도 20세 이상 일반남녀 1,055명을 대상으로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태도 조사"결과 전체응답자의 79.6%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말기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 등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 전문가 지정토의 시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건보 문제에 있어 "현재 급성기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추가비용이 발생되더라도 헌법상의 국민건강권의 달성을 추구하는 현행 통합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 인력인 의사,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건강보험의 급여부분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세대보건대학원 손명세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그 서비스의 제공자와 대상자,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체계 및 재원조달 등의 문제에 있어서 현행 법령만으로는 규율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제화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특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가칭)"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면 1)환자의 자기 결정권의 존중, 2)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의 선정, 3)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자의 자격, 4)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에 관한 기준, 5)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내용, 6)재원조달, 7)기타의 규정 등이 법률"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제화에 있어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호스피스 진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 되어야 하며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호스피스 선택 기회를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를 법적으로라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영호 삶의질향상연구과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해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율적 선택 기회 보장,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의 중단,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인정,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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