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가입자 및 연금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향식 제도개선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연금 급여제도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및 공단내부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과다하게 제약하거나, 법의 취지에 반해 소극적으로 적용됐던 지침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1월말부터 보건복지부에 "급여지침 일제정비 T/F"를 구성하여 국민연금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침 및 규정을 일제 정비할 것이다.

T/F는 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을 팀장으로 복지부 담당공무원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담당책임자,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며, 상반기 중 집중적인 검토 작업을 완료하고 금년 중에 본격적인 개선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에서 운영중인 "국민연금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급여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의 "급여담당자(20여명)를 중심으로 「급여제도실무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매월 회의를 개최해 가입자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8개 권역별(총25명)으로 구성돼 있는 "국민연금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발생시 장애연금의 청구에서 지급결정까지 약 2개월이 소요돼 불편을 겪었으나, 올해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문인력을 확충해 장애연금결정기간을 1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단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장애연금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에 대한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2004년 12월부터 의학자문단을 신설·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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