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의약품 305품목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되고,급여삭제 102품목 및 비급여삭제 161품목을 포함 268품목은 보험약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고시를 통해 신설외에 생동성 4, 자진인하 4, 사후관리인하 46, 주성분코드 7, 생산구분 837, 제품명 7, 주성분명 3품목 등 총 908품목의 급여가 변경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규로 등재된 보험약은 대원제약의 "아쿠아폴주 12ml"(전신마취제)와 구주제약의 "에어로펜정"(해열진통소염제) 등 총 305품목이다.

또 보험약가가 인상된 품목은 명문제약의 "에프린정"(354원→441원), 코오롱제약의 "페로틴정"(53원→258원)·"하이돈엠정"(50원→70원), 한국위더스제약 "위더스아테놀올정 50ml"(84원→226원) 등 4품목이다. 반면 약가가 인하되는 의약품은 사후관리를 통해 약가요인이 확인된 대우약품공업의 "미노마신주 60ml" 등 총 46개품목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안국제약의 "디클주"(해열진통소염제) 등 102품목은 보험약 삭제에도 불구하고 재고소진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보험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명문제약의 "써모카펜정", 한일약품공업 "프로헤파름에스정", 한국오가논 "머시론정" 등 12품목이 비급여품목에 신설됐고,퇴장방지품목인 한국알리코팜의 "알리코시메티딘정"은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대상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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