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료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을 통해 마약류중독자들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 등을 폐기할 경우 반드시 별도 절차에 따라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개정(안)을 마련 1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을 통해 마약류중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시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래통원치료 절차를 마련해 치료기회역시 확대했다.

치료보호명령의 경우는 보호관찰기간내에 집행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착수해야 하고 치료보호의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했다.

치료보호명령제도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보호를 명한 집행유예선고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7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경고, 구인,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아민엡틴,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 A, 쿠아제팜 및 케타민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이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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