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년도 건강기능식품소비자 교육·홍보사업을 소비자단체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이 소비자 교육·홍보사업을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교육·홍보의 실효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비자 단체의 체계적으로 정비된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소비자의 인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이 1년을 경과하고 있지만 유통·판매과정에서는 아직도 일부 영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소비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홍보사업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지하철 1호선 및 3호선의 열차내에 홍보 포스터 500매를 부착하고 서울역·고속버스터미날 등 공공장소에는 와이드칼라를 설치,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섭취에 대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농촌지역 등을 돌면서 선심관광, 선물제공, 기업홍보관 방문 등의 명분으로 사람을 모아 유사건강제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현장에서 즉시 1399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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