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발소와 미장원의 업권분리와 관련 양 업계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오는 5월1일부터 "바리캉으로 이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는 업무범위 관련 준수라는 공문을 하달했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는 현재 미장원을 하고 있는 미용사들이 바리캉등을 이용해 손님의 머리를 깎을 수 없는 족쇄가 되고 있어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미용협회 및 산하 지부는 "25년 동안이나 해오던 것을 이제와서 사용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며,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공주위생관리법 제14조 제2호에는 미장원의 업무 범위에 머리카락 자르기가 포함돼 있다"며 "이는 미장원에서도 이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반면 이용사 단체는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맛서고 있다. 이용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미장원에서 머리를 깍지 못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참에 업권을 다시 찾겠다고 벼르고 있다.

양 단체의 이런 주장은 깎느냐(기계를 대느냐), 자르느냐(가위로 손질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이발(깎는 행위)은 이발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표명을 한국이용사회중앙회와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데는 공중위생관리법 2조4항과 5항의 업권분리 조항에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2조4항에는 "이용업"이라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항에는 "미용업"이라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며,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용업은 정체 또는 퇴보하고 있는 반면, 미용업은 염색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 시켜옴으로써 이용사들이 업권이 침탈당했다고 보는데 다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자신들의 교유 업권을 명확히 구분해 줌으로써 퇴폐 또는 업권을 벗어난 행위를 줄여 보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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