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위궤양치료제를 대량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외국 유명제약회사의 위궤양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한 혐의로 무허가 의약품제조공장 종업원 권모(31)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장 노동자 우즈베키스탄인 2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달아난 주범 김모씨를 뒤쫓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40여평의 조립식 공장안에 약품원료 분말가루 혼합기계와 반죽기계, 건조기, 타정기계 등의 의약품 제조 기계를 설치해놓고 외국 유명 제약회사의 위궤양치료제를 몰래 제조해 왔다는 것.

경찰은 이들이 제조한 무허가 약품의 유해성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조사에서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위궤양치료제 280㎏을 제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시중 판매량이 대량일 것으로 보고 현재 이들이 거래해온 유통망을 집중 조사중이다.

경찰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 의약품 제조기계 구입이 쉽지 않은 점으로 미뤄 제약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김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주범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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