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0일 강남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전국 회원병원 보험관련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2005년도 건강보험 개정고시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연수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병원 보험담당 직원들을 위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건강보험연수교육에는 전국 병원에서 800여명의 담당직원들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이 날 연수교육에서 "200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관련 사항"에 관해 설명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진영주 사무관은 정부의 올해 급여제도 주요업무 방향이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로의 도약 △재정안정 기조 위에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제시하고 MRI 행위분류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해 설명했다.

진 사무관은 "동일 및 인접부위에 여러 종류의 MRI 촬영을 동시에 시행할 때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이나 판독은 주된 촬영에 대해서만 1회 가산할 수 있다"며 "동일부위 및 동일상병에 대해 여러 종류의 촬영을 동시에 시행했을 때 제1의 촬영은 소정점수을 산정하고, 제2촬영은 촬영종류에 구분없이 50%만 산정한다"고 밝혔다.또 인접부위에 대한 촬영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제1촬영에 대해 100%, 제2의 촬영부터 50%만 산정할 수 있고 경추와 흉추 또는 경추.흉추.요천추를 동시에 촬영했을 경우 척추부위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보험급여과 김복환 사무관이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개정관련 사항"을, 노경희 수가분석관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관련사항"을, 주평환 사무관이 "2005년 의료급여제도 주요변경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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