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ㆍ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한 약사감시가 의약품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실시된다. 또한 의약품등의 품질점검과 한약도매상 등에 대한 CITES 이행여부가 중점적으로 조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2005년도 약사감시 기본계획"을 수립, 지청과 협력해 약국과 의약품도매상, 약업사, 매약상, 한약방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인 이상 1개조로 구성된 약사감사원을 편성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진정ㆍ제보가 있거나 고질적인 문제업소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는 자체 기획점검을 벌이는 등 수시점검 시스템을 운용키로 했다.

또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자의 성명과 점검일자를 자필로 기재토록하고 이 같은 점검카드를 점검대상업소에 반드시 비치토록 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무허가ㆍ밀수ㆍ위조의약품 등 불법의약품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즉시 본청 의약품관리과 또는 관할 지방청(의약품감시과)에 통보하도록 했다.이물질이 혼입됐거나 함량(수량)부족 의약품,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처럼 적법하게 제조ㆍ수입됐으나 품질상태가 불량한 의약품은 공급자(제조업소ㆍ수입자ㆍ도매상)와 제조번호 사용기간, 구입자 등을 확인해 동일 제조번호 품목의 판매 및 사용을 일단 중지토록 하고 이를 본청 등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한약판매업소의 경우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ㆍ고시한 한약을 비규격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행위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해야 하는 69종의 품목을 임의 제조ㆍ판매하는 행위 △한약재 수급조절 및 유통관리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와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전용하는지 여부 등이 중점단속대상이다.

이밖에도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ㆍ표시해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와 위조의약품ㆍ무허가의약품을 판매 및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 역시 집중 단속된다.

식약청은 특히 약사감시와 병행, "의약품등 품질점검 기본계획"을 세워 본청차원에서 녹용절편, 한약재, 한약제제 및 문제품목을 발굴해 기획점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본청에선 녹용절편의 회분ㆍ건조함량ㆍ순도시험 및 한약재규격품 및 한약제제 150품목을 점검하며 서울청 한약재규격품 50품목, 대구청 한약재규격품 및 한약제제 50품목, 대전청 한약재규격품 및 한약제제 50품목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검체수거 한약재는 함량기준이 설정된 갈근, 감초, 계피, 도인, 마황, 숙지황, 시호, 용뇌, 후박, 행인 등이며 특히 언론 등에서 불량한약재로 언급됐던 전갈, 선퇴, 백강잠, 우슬, 시호, 세신, 두충, 백출, 창출 등도 대상 품목이다.

식약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관한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방병ㆍ의원과 한약방, 한약조제약국, 한약도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입ㆍ판매ㆍ사용이 금지된 서각(코뿔소뿔)과 호골(호랑이뼈), 수출국의 CITES 수출증명서가 필요한 웅담ㆍ사향 등 18종의 품목의 적법사용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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