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 보험.원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선 △2005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관련사항(복지부 보험급여과 진영주 사무관)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개정-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 김복환 사무관) △요양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개정 사항(〃 노경희 수가분석관) △2005 의료급여제도 주요변경 내용(의료급여과 안소영 과장)이 발표된다.
병협은 "구랍 23일 "2005년 건강보험 정책운영 및 급여정책 방향" 등에 관해 연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며 "이후 건정심에서 MRI 수가기준 및 급여적용범위 등이 최종 결정돼 추가교육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교육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참가비는 무료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