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국립혈액관리원"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사업의 안전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립혈액관리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혈액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 자격에 미달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허가취소를 할 수 있게된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0여개 조항의 대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담고 있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혈액관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30명 규모의 소수 전문가로 구성된"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 이를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수혈 전 수혈예정자에 대한 바이러스 등의 검사를 의무화 함으로서 혈액안전사고의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국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혈액사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사업으로서의 본연의 성격을 회복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 된 개정안은 고 의원이 지난 2004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혈액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총망라해서 반영한 법안이다.

다음은 고의원이 발의한 주요 개정안이다.

*특수법인 정부출연기관인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해 그동안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원등의 혈액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혈액원등에 대한 심사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사업으로서의 혈액사업 본연의 신뢰와 안전성을 회복하고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일반 혈액원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혈액관리원장으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의 혈액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혈액원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국립혈액관리원장은 혈액관리업무지침을 만들어 혈액원마다 통일된 업무절차 및 기준이 없어 발생하던 혈액안전관리상의 문제점 해결

*수혈 전 수혈예정자에 대한 바이러스 등의 검사를 의무화 함으로서 혈액안전사고의 예방책 마련.

*응급상황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수혈부작용 신고의무를 “의료기관의 장”에게만 부과함으로서 수혈부작용의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혈자”를 수혈부작용 신고 주체로 포함

*부적격 혈액을 통해 수혈자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도 수혈에 의한 감염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수혈예정자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종전에 대한적십자사 정관에 규정되어 법적 구속력이나 실효성이 미약했던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을 법률로 규정함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국립혈액관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함

*혈액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설허가 외에도 의약품 제조업 허가까지 받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제6조제4항 등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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