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정신질환 및 마르팡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성질환들이 산정특례대상으로 추가돼 환자들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조치로 암환자 및 정신질환자와 99개 희귀·난치성질환자(총101개 질환)가 외래진료 및 약국이용시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30∼50%에서 20%로 경감되어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한 경우와 조산아 또는 저출생 체중아 등의 미숙아 및 신생아로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해 입원치료 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정산분만, 둔위분만, 질식분만 등 자연분만을 한 경우 △37주 이내에 출생한 조산아와 출생체중이 2500g 이하인 미숙아 및 신생아가 신경계질환 등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입원해 진료한 때에는 종전에 보험급여가 되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면제된다.

복지부는 또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그동안 전액을 본인부담해 오던 자연분만시 시행되는 무통분만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아울러 작은키(연골무형성증, 난장이)에 대한 사지연장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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