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의료기관 내국인 이용 문제가 "이용 가능"으로 일단락 됐다.

국회는 구랍 31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진외국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민주노동당 및 의료연대회의 등이 그동안 의료개방의 신호탄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내걸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으나 이날 국회통과로 논란은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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