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임치료 연구가 아닌 상업을 목적으로 정자나 난자를 유통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성형질을 얻기위해 특정 여성집단으로부터 난자를 매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불임 시술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을 할 경우 불임부부에게 배아 생성의 목적과 보존기관, 보관방식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얻어야 한다.

복지부는 배아연구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됨으로써 배아줄기세포연구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척수손상, 선천성면역결핍증, 백혈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시신경 손상, 당뇨병 등 현재 생명윤리법에서 한정하고 있는 18개 희귀·난치병 연구대상 질환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말경에 구성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에 배아연구 분야를 포함한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늦어도 2월 까지는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여성의 난자를 매매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매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유인·알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복지부는 구랍 31일자로 생명윤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정책 및 집행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증원(총 10명)한데 이어 금년 1월 초에 생명윤리정책과(8명)와 생명과학연구관리과(4명)가 신설되게 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