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사용에 대한 법원 판결이후 의료계가 연초 부터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료법개정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한의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CT 사용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30일 제1차 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정 의협회장·이하 의료일원화범대위)를 열고, 전 직역이 총력 단결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의료일원화범대위는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CT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합성 여부를 가리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접근해 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내림으로써 기존 의료체계는 물론,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열린 의료일원화범대위는 의료계의 최종 목표인 의료일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준비작업에 돌입키로 했다.

또 이를위해 앞으로는 전 직역이 참여하는 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적극 가동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의료일원화범대위는 한방 CT 사용에 대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2심에서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변호인단 선임에도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김재정 위원장은 이날 "한의사가 CT를 사용하고 판독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의협과 병협을 비롯해 개원의협,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이 하나가 되어 잘못된 1심 판결을 반드시 바로잡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도 적극 동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서, 한방 CT 사용을 계기로 불거진 의료일원화가 새해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집행부를 비롯 대한의학회, 의대학장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의학교육학회, 내과개원의협의회,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보완대체의학회, 전국의과대학 학생대표자연합, 공중보건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병협 김철수 부회장을 포함해 5명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한편 의료계의 이같은 행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법원판결에 따른 불만으로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응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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