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가 불법 조제를 통해 살빼는 약을 판매해오다 당국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경재 부장검사)는 30일 식욕억제제 등을 섞어 만든 "살빼는 약"을 직접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의사 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8월 전화로 살빼는 약을 요청한 김모씨에게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84정을 택배로 우송하는 등 모두 1,470여회에 걸쳐 5,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그동안 식욕억제제를 영양제 등과 섞어 만든 살빼는 약을 광고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생활정보지 등에 살빼는 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여성들에게 택배 등을 통해 약을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약품 조제의 경우(제21조)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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