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담배가격을 500원씩 인상하여 2005년부터 시행될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현행 150원에서 354원)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2005년 금연정책이 본격화됐다.

담배가격 인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권고 등에 따라 흡연율 감소를 위해 시행됐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가격인상과 함께 대상자별로 세분화한 금연 홍보·교육을 확대하고, 전국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을 낮추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10개 보건소에서 실시한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을 2005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여 약 10만여명의 흡연자에게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흡연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금연상담전화(Quitline)를 통해서도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금연정책과 관련하여 "담배가격 인상 및 금연사업 확대로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저소득 흡연자들의 소득 역진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추가 확충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암과 같이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의 관리,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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