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부터 적용되는 MRI 보험수가가 21만 7,4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MRI 수가 및 보험급여 범위 등 MRI 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MRI가 CT보다 우수한 진단효과를 보이는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의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일부 논란이 있던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를 경우 판독료, 선택진료비, 종별가산율 등을 포함하면 뇌질환(조영제 별도부담)의 경우 ▲3차병원 35만6,173원 ▲종합병원 34만5,116원 ▲병원 33만4,059원 ▲의원 26만7,716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즉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머리 부위에 대한 기본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종별 가산율, 재료비, 선택진료비 등을 감안한 총비용은 평균 약 35만 6,173원(조영제 비용 별도)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총비용의 50%인 약 20만 5,730원이 된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질환에 대해선 기존 방식대로 비급여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총 재적위원 25명 중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를 포함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처리를 통해 16:4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의결 내용을 골자로 세부급여기준 등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을 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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