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들은 정부의 MRI수가 결정과정에 불만을 갖고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불참했음에도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점을 감안, 오는 29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 또 불참키로 했다.

의료단체들은 28일 국민건강 차원에서 제시한 의료계의 수가안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협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전국병원장회를 소집, MRI 급여전환 관련해 논의한 후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 날 회의에 앞서 유태전 병협회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의료기관 경영이 최악의 상태에도 불구 정부가 현실을 고려치 않은 건강보험수가 조정으로 경영악화를 심화시키고, 설상가상으로 급여화되는 MRI수가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이런 정부의 잘못된 정책수행은 의료기관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어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사협회 대표도 “MRI의 급여전환과 관련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수행에 의・병협이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의료제도의 변화 없이는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종속관계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의료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영상의학회 허감 이사장은 “현재 정부안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학회안은 당초 의원을 기준으로 30만원이 상회하는 내용으로, 현재 학회가 대안으로 제시된 제2안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수가가 낮게 책정되면 병원경영에 주름살이 더해질 뿐 아니라 검사의 질이 저하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국에서 112명의 병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회의에선 이석현 보험위원장(동국대 일산병원장)이 MRI 급여전환이 문제가 된 배경 및 경과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 동안 19만3,640원을 제시한 정부안과 23만1,949원을 제시한 영상의학회안을 놓고 논의하던 건정심에서 최근 의료계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부안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급여범위 역시 최대한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논의하게 위해 긴급병원장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병원협회는 그 동안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회의를 갖고 이 문제는 논의해 왔다”면서 지난 23일 병・의협과 개원의협의회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24일과 26일 보험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건정심 논의방향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26일 열린 긴급회의에선 정부가 제시한 MRI수가는 관행수가의 30% 수준에 불과해 정상적인 의료기관 경영이 불가능하고, 행위료 원가에 반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용하지 않는 기관이 더 많은 선택진료료와 실구입가로 반영되는 필름값을 포함해 수가(안)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이석현 보험위원장의 경위설명을 들은 후 참석자들은 정부안으로 결정될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으나 그 결정을 회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이어 의협과 영상의학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속개된 병협 회장단 회의는 일단 명분이 없음을 들어 의료단체들이 29일 열리는 건정심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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