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또 국가 및 지자체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등 여야의원 16명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의 핵심 조항인 "저상버스 도입 의무 조항", "이동권 명시 조항"을 삽입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상임위 대안(代案)"이 27일 건설교통위 소위원회에서 의원 9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편적 인간의 기본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의 기본정신과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장애인 등이 탑승 가능하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핵심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이 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오는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국가 및 지자체가 5년 단위로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저상버스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을 반드시 지원함으로써 버스운송사업주의 부담을 덜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고령자, 임산부 등)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이용할수 있는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됨과 함께 차별화된 편의시설 미설치, 빈번한 장애인 사고 등 교통약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애자 의원은 이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고 공표되는 즉시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도로 등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개최하고 대량생산체계 구축 계획 논의를 위한 저상버스 생산업체 방문, 지방자치단체장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상버스는 차량내 계단을 제거하고 지면에서 승강부분까지 높이가 기존 76~90cm에서 36cm로 낮춰 장애인들의 수평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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