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회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항의투쟁을 27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각 지역본부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위를 거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27일 오전 10시 법안 심사소위원회, 같은 날 2시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뒤 29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이 전면 허용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국내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때문에 현재 국내병원은 외국병원과의 역차별 논리를 앞세우며 건강보험 수가 이상,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 탈퇴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노조는 법안 통과 이후 국내 병원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가인상, 일부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병원비 상승과 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는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물꼬를 트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결국 국내 의료 완전 상업화, 건강보험 붕괴, 국내 의료체계 파탄, 국민 의료비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료노조는 국민 건강권을 내팽개치고 여야가 야합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졸속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분노하며 27일 각 지역본부 별로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집회, 항의 면담, 시민 선전전, 피켓 시위, 1인 시위 등 항의 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국회 앞에는 윤영규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법안 처리 상황을 지켜보며 전국적인 투쟁을 총괄하고, 일부 지도부는 국회 안 방청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의료개방의 신호탄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내걸고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단체, 각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와 함께 국회 앞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전개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개방을 기필코 저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