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홍보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2005년부터 대변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의협은 이를 위해 최근 구성키로한 "정관개정소위원회"로 하여금 임원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대변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의협이 이처럼 임원임기연장과 대변인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현재 임원임기가 2년으로 돼있어 신임임원의 임기가 짧고, 홍보업무가 단일화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정기대의원총회이전에 임원임기 연장과 대변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마련, 총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이 처음 도입하는 대변인에는 지난 2002년부터 한의협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이종안 홍보이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종안 이사는 중국 및 러시아 현지사정에 매우 정통한 인물로써 이들 국가 언어를 무리 없이 구사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인 홍보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안재규회장의 높은 신임을 받고 있으며, 안 회장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는 몇 안되는 측근중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제도 도입과 관련, 안재규 회장은 "초대 대변인에는 협회 전반의 사정에 밝은 인물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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