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추진중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멸균분쇄시설 계속사용 허용 여부에 관한"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상정함에 따라 병원계가 이들 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병협은 이와관련 "멸균분쇄처리시설은 처리과정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아무런 제한없이 설치 가동되고 있는 시설”이라며 “이들 시설을 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에앞서 지난 10월 24일 학교정화구역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설치.운영되는 멸균분쇄처리시설을 이 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허천 의원 발의)에 찬성의견을 제출했었다.병협의 주장은 “지난 2002년 8월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정화구역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의료기관은 2005년부터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재 의료기관의 자가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멸균분쇄시설 등 2가지로 이중 소각시설은 운영과정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과 악취가 발생해 당초 유효기간인 올해말 까지만 가동하고 외부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병협은 다만 2차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기능인 멸균분쇄시설은 정화구역내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의견을 적극 수용한 국회 교육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개정안을 심의하고 내 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학교정화구역내 감염성 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운영 허용시한을 올해 말로 한정한 학교보건법 부칙을 삭제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법 규정에 의거 내년부터 학교정화구역안에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할 때 외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이 경우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보관과정에서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오히려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의료기관에서 배출한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 중 멸균분쇄시설은 차세대 환경친화시설이고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학교정화구역안에서도 설치.운영을 허용해 정화구역을 두는 입법취지에도 부응하고 친환경산업육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도 지난해 8월 멸균분쇄처리시설을 학교정화구역내에 계속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병협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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