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新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비용 효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별 인정하는 건강보험급여체계 방식이 도입된다.

또 건보험료부과형평성을 위해 소득기준에 따른 단일보험료 부과체계와 국세청과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해 소득탈루(혐의)자료 통보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에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재평가하는 연구를 완료하고 2006년부터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상대가치 점수제가 시행되며 뇌졸중.치매 등 장기요양형 포괄수가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병원협회 주최로 23일 가톨릭의대 마리아홀에서 열린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험정책과장은 "2005 건보 정책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과장은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기존 건강보험급여체계를 비용효과성 기준에 따라 선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新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건강보험급여체계 개편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며 “보험료부과형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소득기준에 의한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지향하고 단기적으로는 국세청과 협력을 강화해 자영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을 위해 소득탈루(혐의)자료 통보제도 도입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직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의 단순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이어 “재정수지 균형 유지를 토대로 고액.중증질환위주의 보험급여 확대, 출산장려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요양급여비용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의 개선, 경증질환과 고액질환간 급여구조 개편을 통한 고액.중증질환의 보장성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노 과장은 이와함께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 재평가 연구를 완료하고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상대가치점수의 시행방안 마련과 뇌졸중.치매 등 장기요양형 포괄수가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보험관리과 김 홍 서기관은 "건보 사후관리 방향"에 대해 “처벌 위주의 소극적 사후관리에서 제도 개선·보완의 적극적 사후관리를 추구하되 요양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율 개선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부정청구 근절대책 강화방안으로 △현지조사대상 확대 △Data Mining 기법을 활용한 부정청구 상시감시 시스템 운영(현재 의과의원급에 운영중이며 향후 치과· 한의원에 대한 감시시스템 추가개발 예정) △허위 청구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면허정지처분 병행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이 수행된다.

전국 병원 보험․원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선 "건보급여제도 방향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내용"(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약제급여 평가 중심)"(심평원 최명래 평가2부장), "건보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세부작성요령"(심평원 박미숙 차장)등의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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