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사의 CT 사용이 적합하고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원협은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잦은 분쟁을 야기했던 양ㆍ한방간의 진단장비 사용에 대한 문제를 불식시켜 향후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정확한 질병진단에 힘을 실을 수 있는 타당하고도 바람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의료기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정비해 양ㆍ한방 의료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적극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개원협은 또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법령정비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 회원들의 의권을 보호하고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한한의학회와 각 대학은 교육제도를 더욱 보강해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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