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협은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잦은 분쟁을 야기했던 양ㆍ한방간의 진단장비 사용에 대한 문제를 불식시켜 향후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정확한 질병진단에 힘을 실을 수 있는 타당하고도 바람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의료기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정비해 양ㆍ한방 의료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적극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개원협은 또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법령정비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 회원들의 의권을 보호하고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한한의학회와 각 대학은 교육제도를 더욱 보강해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