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내 종합상담콜센터가 개설작업에 들어간지 3개월만인 23일 개소식을 갖고 대고객만족 민원상담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식약청(청장 김정숙)은 연간 20여만건에 달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민원상담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민원상담콜센터"를 개설하고 오늘부터 민원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외부 민원상담 폭주로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일제히 해소됨은 물론 원스톱 상담체계, 토탈 서비스가 구축됨으로써 보다 질높은 대고객만족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상담콜센터는 질의.건의성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FAX, 이메일,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첨단 전화연결시스템(CTI)을 활용, 효율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민원인들은 종합상담센터 대표전화 1577-1255로 통화를 하면 대부분의 민원을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자주묻는 질문(FAQ) 및 서식 등 민원안내, 관련법규의 모든 내용은 PDF변환·검색기능을 통해 한 번에 통합 검색도 가능하다.

주요상담내용은(식품분야)*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식품.건식 영업허가.신고, 수입절차 *식품.건식 표시방법 및 과대광고 *식품.건식 기준 및 규격 등 공전 문의사항 *건식 원료성분.기준규격 인정 절차 *자가품질검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 *소비자상담 및 기타 식품관련 사항

(의약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마약류 관련 법령 질의응답 *의약품.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마약류의 허가.심사기준 및 절차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제조.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 *기준 및 시험방법 *소비자상담 및 기타 사항 (의료기기) *의료기기 관련 법령 질의응답 *의료기기 허가.심사기준 및 절차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품질관리, 절차 *광고 및 표시기재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허가(신고)사항 확인 등 소비자상담 및 기타 사항 등이다.

콜센터 인원구성은 1단계인 올해에는 본청 고객지원담당관이 센터장을 맡고 식품(5명), 의약품.화장품(3명), 의료기기 상담팀(3명) 등 3개팀 11명으로 구성된다.

2단계인 2005년 하반기에는 센터장과 3개 상담팀에 1개 행정지원팀이 추가돼 총 28명으로 조직이 확대시킬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상담콜센터 본겨 가동으로 향후 민원편의 제공 및 민원상담의 신속성.정확성을 확보해 고객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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