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서울행정법원의 한의사 CT 사용 합법 판결과 관련 의사협회가 양방과 한방을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의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의계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문제가 양단체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국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며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전문가의 면허범위는 국가시험과 교육을 통해 결정짓는 것으로 방사선학을 국가시험으로 치르지도 않고, 겨우 한의과대학에서 1∼2학점정도 강의를 들은 것만으로 방사선 사진을 판독한다는 것은 영어 교양과목 3학점을 배우고 영어선생님을 하겠다는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위해 일부 의과대학에 중의학교실 개설, 전공과목에 중의학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중이며, 교수요원으로 중국에서 중의학 전문가들을 초빙할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연수교육을 통해 현재 활동중인 의사들에게 침술등 기타 중의학 기술을 연마, 국민들이 현대의학과 중의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재판부가 한의과대학에 방사선학 등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방사선학을 한의학의 영역이라고 인정한 판결문은 의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의사교수들의 출강거부운동 검토와 함께 방사선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언론과 국민들 앞에서"방사선 사진의 공개 판독"시연을 제안했다.

만약 한의사들이 방사선 사진의 공개판독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의사들 스스로 방사선 사진을 판독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한 모든 인력을 동원,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번 판결을 뒤집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한편 한의계는 "의협의 향후 활동을 지켜보겠다"면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매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조언처럼 이제는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