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체외 박동형 인공심폐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달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대의대 민병구 교수, 고려의대 선경 교수팀이 올 2월 개발한 체외 박동형 인공심폐기, T-PLS(T-PLS ; Twin Pulse Life Support)을 급여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앞으로는 약 120만원 가량의 비용에 대한 환자 부담금이 25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비박동형 생명구조장치 사용 시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박동성 혈류 공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가로 들여야 하는 인공판막기 비용이 최대 2,000만원에 대한 환자 부담금을 대폭적으로 낮춰 보다 이상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의 수술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세계 최초의 박동형 혈류 제공 인공심폐기로 평가받고 있는 T-PLS는 식약청의 정식 허가에 앞서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 응급실과 구급차 등에서 심장마비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국내에서 의료기기의 정식 품목 허가에 앞서 응급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적 사용 승인된 최초의 의료기기이기도 하다.

지난해 고대안암병원과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에서 40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T-PLS는 심장마비 등 심장 기능이 저하된 응급환자에 전기쇼크나 심폐소생술에 비해 소생 가능성이 3∼6배나 높은 최대 30%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대의대 민병구 교수는 "이번 심평원 보험 적용결정은 T-PLS가 의료기기 효용성에 대해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T-PLS는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15개 병원 응급실, 흉부외과 수술실에 설치된데 이어 구급차와 울릉도 등 도서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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