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한방병원에서 CT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1일 오전 서울서초구 K한방병원이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CT불법사용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서초구 보건소는 K한방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한방병원에서 CT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서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사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서초구보건소가 K한방병원에서 CT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적용, 행정처분을 내렸고 K한방병원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대한개원의사협의회는 이 사건 판결을 앞두고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처럼 CT의 설치ㆍ운영ㆍ판독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이 의료장비는 의사의 감독 하에서만 사용돼야 한다”며 “한의사의 CT사용은 엄연히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건소의 행정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의료계가 이처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것으로 미뤄 이번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수위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 쟁점화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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