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산하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상시 여성근로자가 200인 이상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다만 현행법에는 직장보육시설을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는 보육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명을) 등 국회의원 14인은 21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03년 여성 1인당 1.17명)을 감안, 공공기관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현행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정부부처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상시여성근로자가 644명인 경찰청을 비롯 근로복지공단(1,368명), 국립암센터(379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88명), 국방부(436명), 한국전력공사 (2,333명) 등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심평원과 한국전력공사 만이 직장보육시설 대신 아동 1인당 월 3~4만원의 보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제7조 3항에는 "직장보육시설을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하고"시행령 제25조에서는 "사업주는 보육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한다"고 한 규정을 감안하면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여성상시근로자 267명), 금융감독원(241명), 대한지적공사(286명) 등이 신규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재희 의원은 “정부기관, 지자체,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여성의 경제활동 보장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에 떠 넘기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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