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개 의약품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되고, 157품목은 급여삭제되는 등 총 1,060품목의 의약품에 대한 급여변동이 단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로 시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한국화이자의 정신질환 치료제 젤독스캅셀20mg을 비롯 426품목이 보험급여 목록에 추가됐다. 또 당뇨병 치료제 아마릴대체품목인 글리메피리드제제 17품목이 무더기로 등재됐다.

또 파마시아코리아의 다이펜툼캅셀250mg과 삼성제약의 단백아미노산제제인 크라민주가 약사법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돼 급여에서 삭제되고, 한국유니온제약의 복합유니베린정과 아주약품공업의 복합카빈정 등 6개 품목 또한 식약청이 노르아미노피린 메탄설핀산 칼슘 함유 의약품을 판매 중지함에 따라 급여에서 제외됐다.제약사의 자진취하 품목인 녹십자상아의 해열ㆍ진통ㆍ소염제 페나클로주와 한국화이자의 동맥경화용제 리피토정20mg과 40mg을 비롯한 157개 약제가 급여에서 제외됐다.

비급여의 경우 부광약품의 바니비타츄정과 녹십자PBM의 비타민씨500mg츄어블정 등 153개 약제가 제약사의 허가취소로 삭제됐다.

반면 구주제약의 덴티메드캡슐과 대한뉴팜의 페스틴정, 보령제약의 포스겔정 등 28개 약제는 비급여로 신설했다.

이밖에도 녹십자 상아가 "녹십자"로, 원진제약이 "한국웨일즈제약"으로 업소명칭이 바뀜으로 인해 상아제놀 등 비급여 55개 약제의 업소명이 변경됐다.

한편 신설·변경등 해당의약품은 내년1월1일부터 적용되고 다만 급여약에서 삭제되는 152품목(별지4)은 의약품 재고소진을 위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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