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장석준)은 오는 16일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편리하게 "연금보험료 가상(임시)계좌 수납방안"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금보험료 가상계좌 수납방안은 공단이 은행에 가상(임시)계좌를 개설해 놓고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사용자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은행 마감시간을 경과해 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미납된 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수납대행 금융기관으로는 농협과 국민은행을 선정했으며,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사용자가 가상계좌를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지사나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개별적으로 계좌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 은행창구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계좌이체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번호부여는 공단의 근무시간내에 가능하나 납부기한일인 매월10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하여 계좌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사용자를 위해 현행 자동이체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

자동이체 계좌에 연금보험료 전액이 입금되어 있지 않으면 납부마감일에 연금보험료가 출금되지 않아, 다음달에 전체 금액에 대한 연체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자동이체 계좌에 연금보험료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잔액한도내에서 일부금액을 출금하고 잔여 미납금액에만 연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연금보험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미납사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미납보험료에 대해서는 3개월에 걸쳐 재출금을 실시해 납부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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