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2004년도 정기대의원총회가 위임한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8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고도 각 직역간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하자 특단의 대책을 강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단의 대책이란 한의사전문의관련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씩 개선하기보다 총체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의협이 이처럼 한의사전문의제도 전반에 메스를 가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은 전문의를 둘러싸고 개원한의사와 한의대교수, 전공의, 한의대생 간에 이견이 자칫 겉잡을 수 없는 분열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한의협이 현행 한의사전문의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대목은 △8개 전문과목 선정 타당성 △한정적인 수련기관 △전문의 응시제한 △한의원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등으로 요약된다.

지금의 한의사전문의제도는 시간과 여론에 밀려 "선 시행 후보완"을 전제로 시행된 만큼 한의계 여론 전반이 개선필요성 쪽으로 기울고 있어 이제 보완에 나설 때라는 것이다.한의협은 한의사전문의제도는 한의학의 체계적인 발전을 통해 치료효율을 높이고 아울러 의료개방화시대를 맞아 한의학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양방의 틀을 답습하다보니 한의학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과목 재설정 작업에선 기존 전문과목 중 일부 과목의 배제 또는 신설전문과목 선정 등이 주요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련기관 문제는 수련을 희망하는 일선한의사들이 원활하게 수련 받을 수 있도록 모ㆍ자 수련기관제도 도입이 유력시되며, 한의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도제식" 수련제도 도입 여부도 검토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전문의 수련 및 응시자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현재 한의협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모든 한의사에게 일정기간 수련을 거쳐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수련기관들이 한방전공의 모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한의협과 한병협, 수련기관과의 심도 있는 논의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늦어도 내년 대의원총회 이전까지는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관련 직역간의 논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의협 고위관계자는 “한의사전문의제도는 한의학의 체계적 발전과 한방의료 치료효율을 높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며 “한의학과 한의사 모두가 발전하기 위한 방향에서 개선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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