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제조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만성관절 류마티스, 당뇨 등 성인병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고 이를 판매해 온 의료기기 제조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업소인 (주)코리아레이져가 베개에 탈.부착이 용이한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제조하고 무료체험방(서울 청량리)을 방문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인병 질환치료에 효과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고 이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 제조자 및 무료체험방 책임자를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해당업체 무허가 제조시설 및 의료기기(8대)에 대해 봉함.봉인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코리아레이져는 임대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임시 장소에 무료체험방을 설치.운영하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무허가로 제조한 의료용레이저조사기 100여대를 대당 25만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50대는 친지들에게 판촉용으로 배포하거나 무료체험방에 선전용으로 비치한 혐의다.또 이를 선전하기 위해 "의료용레이저조사기"가 단순 광레이저를 피부에 조사해 통증완화, 피부자극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임에도 만성관절 류마치스, 당뇨 등 각종 성인병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일삼았다.

코리아레이져는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원주시 소재 연세대와 기독병원의 의사 9명이 추축이 된 산학 기구를 설립,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약 5년간 임상 실험을 거쳐... 40개국에 논문을 발표했다"는 등 거짓 자료를 만들어 선전에 이용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코리아레이져의 판매.유통방식은 1대당 25만원을 주고 제품을 구입한 경우 당연직 회원으로 가입.관리하고,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 판매가 이루어지면 대당 소개한 회원에게는 9만원의 수당을, 무료체험센터에는 6만원의 수당을 각각 지급하는 다단계 유사 판매방법을 유도했다는 것.

식약청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무허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을 통한 사기성 판매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무료체험방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제품인지, 효능.효과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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