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존 의약품도매업소 판매허가·취소권이 특별▪광역시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또 시·군·구로부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가 아니라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 등 18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한약업사 및 의약품판매업 허가 최소 업무는 시·군·구가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 지역실정에 맞게 아예 시·군·구로 이양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따라 시·군·구로부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가 아니라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 시·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시·군·구는 정신질환·금고 이상의 수형을 받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군구에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어길 경우 시군구는 영업정지 명령에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기존 약사법에는 의약품 도매업소 판매업 허가·취소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법률안이 확정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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