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유업종으로 돼 있는 산후조리원을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신생아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결정된 방침은 추후당론으로 채택키로 하고 입법발의할 예정이라고 이 위원장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산후조리원은 정부의 통제 밖에 있어 신생사 사망사고 등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산후조리원을 신고시설로 전환, 운영실태 등을 감독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을 빠른 시일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개정안을 최종 조율한 뒤,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빠르면 연내에 입법발의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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