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를 대폭 줄이고, 사료에 대한 중금속 및 잔류농약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10일자로 개정·공포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사료 제조시 혼합이 가능한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를 현행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하고, 사료 제조시 규제대상인 중금속 등 위해물질의 종류를 현행 납·수은 등 8종에서 곰팡이독소인 오클라톡신A 등을 추가한 12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다이아지논, DDT 등 관리대상 잔류농약 종류도 현행 17종에서 27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5차례에 걸쳐 생산자단체, 동물약품협회, 검역원, 축산기술연구소 등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것이다.

농림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내년부터 사료공장에 대한 HACCP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사료의 안전성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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