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찬성 164명, 반대 7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됨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가격이 500원씩 오르게 됐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제25조 1항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사용 목적에 △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 보건통계의 작성, 보급과 보건의료 관련 조사 ·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질병의 예방 ·검진 · 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등이 추가돼 기금의 사업영역을 넓혔다. 또 기금을 사용할 때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히 배려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또한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 한도를 현행 당해연도 기금 예상수입액의 97%에서 65%로 낮춘다.
한편 이날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율은 10%에서 15%로 확대되고 국고지원율은 40%에서 35%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