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담배 20개비 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된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찬성 164명, 반대 7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됨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가격이 500원씩 오르게 됐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제25조 1항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사용 목적에 △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 보건통계의 작성, 보급과 보건의료 관련 조사 ·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질병의 예방 ·검진 · 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등이 추가돼 기금의 사업영역을 넓혔다. 또 기금을 사용할 때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히 배려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또한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 한도를 현행 당해연도 기금 예상수입액의 97%에서 65%로 낮춘다.

한편 이날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율은 10%에서 15%로 확대되고 국고지원율은 40%에서 35%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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