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연예인등 대마초 합법론자들과 이를 단속하는 당국간의 이견차가 커 당분간 이 문제는 명확한 법적 유권해석이 나올때가지 논란일 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최근 영화배우 김부선 씨(43·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계기로 제기된 대마 논란과 관련 대마는 환각성 외에도 인체유해 성분이 다량 함유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10일 대마초 합법화 논란에 대해 “개인의 행복추구권보다 보건사회적 폐해 예방이 우선”이라며 "지극히 위험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같은 날 한국마약범죄학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합리적 마약정책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대마초를 마약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처벌 당사자인 수원지검은 이날 “대마초의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성분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어 중단 시 수면, 음식섭취장애 등의 금단증상이 일어나는 중독성이 있다”며 “대마사범은 환각성이 더 큰 해시시나 히로뽕 사범이 되기 쉬워 초기 억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검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김 씨 외에 영화감독 박찬욱, 가수 전인권 신해철 씨 등 일부 문화예술인들이 9일 "대마 합법화 및 문화적 권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인 113인 성명"을 발표해 대마초의 합법화를 요구한 데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이다.

식약청도 “대마초 흡연 인구는 전체 약물 사용자의 80%에 달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 제조·유통·사용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면서 “대마초를 흡입하면 히로뽕 등 다른 마약에도 중독될 위험이 있어 일부 문화예술인의 합법화 주장은 사회 전반에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만한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광운대 교수)등은 “대마초와 관련해서는 일반 약물중독에서 빚어지는 범죄와 달리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명확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대마초는 마약이 아닌 만큼 마약법에서 분리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마약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씨는 10월 수원지법에 대마를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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