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발의안 반대에 관한 청원서"를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16일 의료개방의 신호탄이 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2월 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부결되어 계류 중이다.

의료연대는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유치와 내국인진료 허용, 영리법인 허용 등 국내 의료법을 넘어선 외국병원에 대한 각종 특혜는 국내 의료의 상업화와 영리법인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키고, 민간의료보험을 전면화시켜 공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라며 “이는 엄청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낳아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극대화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현재 48%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을 80%까지 확대하고, 8%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라”며 “정부는 의료개방 정책으로 부족하나마 제 자리를 찾으려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청원서 제출 시, 지난 4월 20일부터 현제까지 받은 약13만여명의 "의료개방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서명"도 함께 제출한다.

의료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0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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