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위장관·담도 등 경련" 에 사용하는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제제"(한림제약 복합스파몬정 등 7품목)에 대해 7일부터 제조 및 수입·출하중지 조치하고 향후 허가제한 품목으로 관리한다고 6일 밝혔다.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성분은 지난달 13일 제조 및 수입·출하 중지 및 허가제한 조치한 "설피린"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성분으로, 안전성을 재검토한 결과 "무과립구증",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취한 조치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 제제는 전문의약품으로 국내 제조 허가된 7품목 중 현재 시중 유통중인 제품은 한림제약 "복합스파몬정"으로 시중 출하된 제품은 자연 소진토록 조치했으며 나머지 6품목은 최근 3년간 생산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한림제약의 "복합스파몬정" 판매실적은 2001년 7억6,000만원, 2002년 6억3,000만원, 2003년 6억1,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