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을 새로 지정하면서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원격간호대학원을 지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간호협회가 복지부에“간호교육제도발전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전문간호사과정이 원격간호대학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원격간호대학원을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11월 18일 간호교육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열고"원격간호대학원의 전문간호사과정 운영"에 대해 논의, 전문간호사제도는 이제 그 뿌리를 내리는 초기단계이므로 제도적인 정착과 특히, 전문간호사에게 필수적인 고도의 위험에 처한 인간생명을 다루는데 요구되는 질적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면대면 대학원 교육의 강화를 통해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에서 원격교육은 보조적인 교육방법일 뿐 결코 주된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원격간호대학원은 그 특성상 전문간호사 교육의 기본철학 및 방향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특히 전문간호사 교육에서는 실습교육의 질적 운영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원격간호대학원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매우 우려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공식 표명했다.

간협은 “학부과정의 원격교육은 평생교육법 제22조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원격대학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법이 없는 상황에서 간호교육제도 및 간호사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는 대한간호협회에 의견 물어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복지부 실무관계자들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성실히 일해 왔으나, 마지막 최종 의사결정단계에서 혼선을 초래하며 뜻밖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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