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1일 이상운 의무이사와 성낙온 약무이사를 상근이사로 임명했다.

또 현 양인철 상근이사를 보험이사로 임명, 정동채 이사를 포함 모두 4명의 이사가 협회에 상시 근무한다. 따라서 협회는 재무, 의무, 약무, 보험 등 각종 업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한의협은 김동채 이사와 양인철 이사가 각각 협회에 상주하며, 재무 보험 등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각종 현안들에 대처해 왔었다.

안재규 회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 "한의협 회무에 능통한 4명의 이사가 협회에 상근함으로서 수많은 현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이사와 사무처 직원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선진화된 회무 추진으로 회원의 권익신장과 한의학 육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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