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논란을 빚어왔던 담배값 500원 인상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이석현)는 1일전체회의에서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다.

복지위는 이와함께 세수입 증대를 바탕으로 기존 담뱃세로부터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역 건강보험 재정지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날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야당의원들의 집단 퇴장 없이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9표가 나왔다.

따라서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될 경우 담뱃값은 내년 초부터 세금인상분을 포함해 한 갑당 500원씩 일괄적으로 오르게 된다.

한편 복지부가 1,000원 인상분이 포함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해 최근까지 상임위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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