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가 의약품 관련법규 등에 한약제제에 대한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 이를 개선해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11개 기성 한약서에 대한 규정을 보완, 실존서가 아닌 "약성가"와 "사상의학" 등 4종을 삭제하는 한편 조선시대 세종 이후 최고의 한약서로 평가되는 "의방유취"를 한약서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협은 독립한의약법 또는 한약관리법 등 한의약에 대한 독립된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한약을 올바로 관리하려면 최소한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가운데 한약제제에 대한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약사법 제2조 정의 한약제제는 한방원리가 반영돼야 함에도 한방원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한약제제에 한방원리 반영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규정에 11개 기성한약서 수재 처방을 적용할 경우 처방에 존재하는 유독성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불가피 하고 안전성이 의심되는 한약재에 대한 처방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몇 백 년 이전에 만들어진 처방에 근거해 한약제제를 개발하는 경우 유효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제약회사들이 한약제제 개발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유독성 한약재, 희귀ㆍ고가한약재의 기미 약성 및 한방약리 근거에 입각해 대체할 기회 상실 ▷한약의 법제 기본원칙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기회 없고 유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의욕 상실 ▷한약제제 원료인 한약재에 대한 한의학적인 원리 적용기회 상실 ▷의료보험 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제형개선 불가능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한의협은 따라서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한약제제의 양성화가 어렵고 한의계는 물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한약처방 해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같은 의견을 내부조율을 거쳐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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