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가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시 필요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와 재료 및 산모 관리료를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무통분만이 원가에 가까운 가격에 시술되고 있음에도 최근 이 시술을 통해 의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시 필요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와 재료 및 산모 관리료를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 건의했다.

또한 현재 환불요구에 처한 회원들이 늘고 있는바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정과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환불을 유보하기로 결의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특히 불합리한 수가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환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 시술의 수가가 적정화되거나 비급여로 인정 될 때까지 무통분만에 쓰이는 경막외 마취 및 수술 후 통증조절에 쓰이는 통증자가조절법(PCA) 시술 중단을 선언했다.

한편 의협은 PCA에 대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 최근 일선에서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무통분만료 환불건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세부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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