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은 최근 행정직위명 상향 조정 및 팀제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연세대학교 법인 이사회의 정관 개정 승인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연세대학교 조정기준에 따라 의료원의 행정직위를 상향 조정하고, 과단위 이하 직제(과, 계)를 팀제로 운영(직위 직책 분리)하여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개정안은 11월 1일부로 소급·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연세의료원 행정직위명 변경은 다음과 같다.

▷교원직

▲각 대학(원)의 부장 → 부학장 또는 부원장 ▲각 행정기관의 차장 → 부실장

▷일반직

▲차장·부장 → 부처장·국장 ▲과장 → 부장 ▲계장 → 과장

이와함께 아울러 팀제도입에 따라 기존"과" 단위의 부서 단위가"팀"으로, "계"단위는 "파트"로 변경되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른 담당업무와 결재권은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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