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종합적으로 재검토된다. 따라서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안 중 경과과정을 비롯해 전문과목 분류 등도 새롭게 정립될 전망이다.

한의사전문의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현 동국대교수)는 23일 오후 7시 삼성동의 중식당 가양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앞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던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벌였으나,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개선안의 경과규정에서 제외되는 개원 5년차 이하에 대한 반발을 달랠만한 대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와 청년한의사회, 공보의 및 전공의, 전한련 등이 제안하고 있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김장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그동안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한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깊이 있게 연구해 전문의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제도특별위원회는 곧 그동안 회의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한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심층적인 연구실시 등의 의견을 한의협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위원회는 한방임상적 질병분류체계 없이 양방질병분류체계를 근거로 한 전문과목 분류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을 비롯해 △수련기관 확대 방안 △전체 한의사대비 적정 전문의 수 산출 등에 대한 연구를 거쳐, 전문의를 한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위원회가 한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이처럼 입장을 정리한데 대해 개원협측은 “아직 입장이 명확히 정리된 것은 없으나, 일정에 쫓겨 전문의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전문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벌이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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